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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: 조건, 신청법, 혜택 쉽게 알아보자

by 직장인 N년차 2024. 1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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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

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공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, 주거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. 이 대출은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,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지원대상

디딤돌 대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연소득(부부 합산)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
    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    • 신혼 가구는 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
  • 무주택자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구입 시)
    •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대 100㎡까지 가능
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(단,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

대출 신청 시 세대주와 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구매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환용이나 보전용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2. 지원내용

디딤돌 대출은 현금(융자) 형태로 제공되며,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

  • 대출한도:
    • 기본 2.5억 원 이내
    •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 가능
    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까지 대출 가능
  • 대출금리:
    • 2.45% ~ 3.55% (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
    • 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 

3. 금리 우대 혜택

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다자녀 가구: 최대 0.7%p 금리 우대
  • 1자녀 가구: 0.3%p 금리 우대
  • 한부모 가구: 0.5%p 금리 우대
  • 다문화 가구장애인 가구: 각각 0.2%p 금리 우대
  •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신혼 가구: 각각 0.2%p 금리 우대
  • 청약 저축 가입자: 0.3% ~ 0.7%p 금리 우대
  •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: 0.1%p 우대 (2023.12.31까지 한정)

최종 대출금리가 1.5% 미만인 경우, 최소 1.5%p로 적용되며, 신혼 가구는 최대 0.3%p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  • 수탁은행(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)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:
    •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
    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

5. 기타 주의사항

  • 전입 사실 확인: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하고,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. (타당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가능)
  •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을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문의처

  • 국토교통부: ☎1599-0001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: ☎1566-9009
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: ☎1688-8114
  • 우리은행: ☎1599-0800
  • 국민은행: ☎1599-1771
  • 기업은행: ☎1566-2566
  • 농협은행: ☎1588-2100
  • 신한은행: ☎1599-8000

 

결론

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지원 대상을 잘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면, 더 나은 금리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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